반응형 개발행위허가관련법규1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법규 및 강릉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조례 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본적인 허가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허가 기관이 달라지는데, 3,000kW(3MW)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때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설비용량 이하의 전기사업 허가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하고 있어, 현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2021년부터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00kW 이하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전기사업 허가권자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를 일괄의제 .. 2025.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