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양광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허가와 행정소송에 관한 법적 검토

by 국태민 2025. 3. 13.
반응형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행정처분(준공 허가 등)을 내려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 구제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의 약속 불이행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강릉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원 중 준공 허가의 위법성과 행정소송 가능성

인접 부지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지자체가 고지 없이 준공을 허가한 행위는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를 약속했었다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공 허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약속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주요 위법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해당 준공으로 인해 구체적인 법익 침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 소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행정소송 제기 요건

  1. 이해관계: 해당 준공 허가로 인해 직접적인 법익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2. 행정처분의 존재: 준공 허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3. 원고적격: 민원인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여야 합니다.
  4. 제소기간 준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기간 도과 시 원칙적으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행정심판의 제소기간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3.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가능
  4.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 가능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조항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2.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기산함

 

강릉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관련 규정

경사도 규정

강릉시 자체 조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 따로 경사도를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25도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사도 규정 캡쳐

 

또한 산지의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18년 12월)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경사도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강릉시에도 적용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 요건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3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에서의 제한 요건들입니다.

  1.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입지 제한
  2. 지정문화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입지 제한
  3.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입지 제한
  4.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입지 제한
  5.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 입지 제한 (주택 10호 이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백두대간 생태 보호구역 제한 요건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특히 핵심구역에서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며, 완충구역에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산림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태양광 발전시설은 허가를 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보기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인허가 절차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이해

태양광 발전시설,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 및 대응 방안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절차 및 요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법규 및 강릉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조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