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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인허가 절차

by 국태민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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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 알아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개요

태양광 발전사업은 모든 토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총 28개 지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임야, 전, 답, 토지, 공장, 주차장, 잡종지 등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합한 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보존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은 인허가 취득이 어려워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이 힘듭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농경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조건


물리적 조건

  1. 방향과 경사도: 정남향 또는 남서향이 적합하며, 경사도는 20도 이내가 좋습니다.(지자체 확인요. 강릉시의 경우 25도)
  2. 도로 접근성: 현황 도로가 30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전력 계통연계: 3상 전주와 한전 계통연계 용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상 전주는 태양광 부지와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3상 전주가 없을 경우 설치 비용(100kW 기준 약 930만원)이 발생합니다.

행정적 조건

  1. 주민 수용성: 지역주민 민원 및 항의가 없어야 하며,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멀수록 항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2. 식생 조건: 벌목 가능한 임야가 좋으며, 토종 소나무나 보호대상 식물이 없어야 합니다.
  3. 보호구역 여부: 산림보호구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인접 토지 관계: 타인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는 국토개발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부지의 개발 가능 여부는 토지이용계획(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단계별 절차

  1. 개발행위허가: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용도별 전용허가
    • 산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필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전용허가를 진행 시 발생하는 산지전용부담금은 면척대상이지만, 산지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필요 (공시지가의 30% 정도 농지전용부담금 발생)
  3.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4. 최종 승인: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했다면, 최종적으로 관할기관에서 개발행위허가 승인(도시계획 심사 승인)이 떨어져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즉 관할기관의 개발행위허가 승인(도시계획 심사 승인) 후 시공 가능

 

 

제한 구역

그린벨트, 산림보호지역,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승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은 과거 일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평가 대상 및 기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2호에 따르면, 다음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계획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관리지역: 7천5백 제곱미터 이상
  • 보전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 이상


평가 절차 및 비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설계사가 진행해야 하며, 5천평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기준으로 약 1,5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7개의 환경청(낙동강, 금강, 원주, 대구, 새만금, 영산강, 한강)이 있으며, 이들 기관이 환경영향평가와 동식물 조사 등을 담당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태양광 발전소 준공 후 환경여건과 전망까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함께 진행하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검토 절차 및 비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전문 설계사만 진행 가능하며,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5천평 기준 약 1,500만원 내외)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목이 산지인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종합 프로세스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적합한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2. 발전사업허가 취득
  3. 개발행위허가 신청 (산지전용, 농지전용 포함)
  4. 환경영향평가 실시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진행
  6. 최종 인허가 승인 취득
  7. 시공 및 준공

이러한 전체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해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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