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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부터 운영까지는 여러 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들을 이해하면 현재 설치된 시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발전사업허가 단계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관련 증명서류
- 송전관계 일람도
- 발전원가명세서
2. 개발행위허가 단계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증명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 설계도서
- 건축물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공공시설 관련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전력수급계약 체결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수급계약(PPA) 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기사용신청서
- 전력구입계약신청서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주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내선설계도면
-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
- 공사계획 신고필증(고압설비일 경우)
4. 공사계획신고 및 시공
공사계획신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사계획신청서
- 공사계획서
- 모듈인증서/시험성적서
- 인버터인증서/시험성적서
- 시공도, 감리 배치확인서
- 전기공사 등록수첩
- 전기공사등록증
- 구조검토서
- 개발행위허가서
- 이행여부확인서
5. 사용 전 검사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
시공 완료 후에는 사용 전 검사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전검사신청서
-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설계도서 및 감리원배치확인서
- 자체감리 확인 서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
-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사업개시신고 및 설비확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개시신고와 RPS 설비확인을 신청합니다.
- 사업개시신고서
- 설치현장사진
- 사용전검사필증사본
- PPA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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