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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법규 및 강릉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조례

by 국태민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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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본적인 허가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허가 기관이 달라지는데, 3,000kW(3MW)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설비용량 이하의 전기사업 허가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하고 있어, 현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00kW 이하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전기사업 허가권자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를 일괄의제 처리하도록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태양광발전설비는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여,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에 제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계획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해당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반대 민원이 증가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항을 별도로 두거나 훈령, 예규 형태의 개발행위허가지침에 허가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지나 임야에 설치될 경우, 각각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고, 산(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경사도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었고, 산지전용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변경하여 태양광 시설이 수명을 다할 경우 임야로 원상 복구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강릉시 개발행위 조례 및 규정

강릉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14일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 규제 조례를 제정하여 이격 거리 등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며, 도시지역 20도 미만 및 비도시지역 25도 미만(토석의 채취는 35도 미만으로 한다)인 토지. 다만, 경사도 도시지역 20도 이상 및 비도시지역 25도 이상(토석의 채취는 35도 이상으로 한다)으로 공공·공익목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3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中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3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시도 및 군도, 지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으면 허용)
  6. 주변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할 것
  7.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8. 발전시설 경계에는 높이 1.5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필요시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 차폐식재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9.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가능

 

강릉시 개발행위 예외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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